소셜커머스서 산 의류의 세탁 후 이염 현상을 두고 소비자가 판매처 측으로 책임을 물었다. 옷에 품질표시사항이 없어 별도의 세탁방법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게 소비자 주장이다.
대부분 섬유제품은 KC마크를 비롯해 섬유의 조성과 혼용률, 제조자명, 제조국명이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는 ‘안전·품질표시기준’을 표시해야 한다. 주로 제품 안쪽이나 택에 별도로 부착한다.
하지만 위메프, 티몬, 쿠팡 등 소셜커머스,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온라인몰에서 영세 사업자가 판매하는 의류 일부는 이를 따르지 않아 세탁 후 문제 발생시 분쟁의 단초가 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소셜커머스에서 아기에게 입힐 청바지와 쫄바지, 스키니 2종, 총 4벌을 샀다.
아기 옷이라 입히기 전 물빠짐이 있을 것 같은 청바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3벌을 다른 옷과 함께 세탁했다.
빨래가 다 끝난 옷을 본 김 씨는 깜짝 놀랐다. 스키니에서 붉은물이 빠져 함께 세탁한 수건과 유모차 이불, 니트에까지 물이 들어버린 것. 식초에 담가 헹궈도 빠지지 않아 망연자실한 김 씨.
소셜커머스 측에 세탁비 지급 여부를 문의했지만 “상세페이지에 ‘단독세탁’하라고 고지했다”며거절했다.
해당 의류 판매 페이지를 다시 보니 ‘화기주의 및 미온수 손세탁, 데님류는 찬물 단독세탁’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김 씨는 “상세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일일이 보고 기억할 소비자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이염에 대한 고지도 없고 옷에도 세탁주의사항 라벨이 없는데 업체 과실이 더 큰 것 아닌가”라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소셜커머스 측은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심의기관에 의뢰해 염색불량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이염된 상품까지 회수해 감가 후 보상할 예정이었지만 소비자가 이염된 상품을 계속 사용하기를 원해 세탁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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