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온라인몰 휴면 계정 무차별 파기...포인트 소멸 주의해야
상태바
온라인몰 휴면 계정 무차별 파기...포인트 소멸 주의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2.23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상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년 이상 로그인 등 활동기록이 없을 경우 휴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정이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포인트나 적립금이 함께 사라져 낭패를 볼 수 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유 모(남)씨도 계정이 폐기되며 온라인몰에서 쌓아온 포인트 10만 점도 함께 사라졌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운동화 종합 쇼핑몰인 ABC마트 결산세일 소식에 온라인몰에 접속하려던 유 씨는 수차례 시도에도 로그인이 되지 않아 당황했다. 고객센터에 문의한 후에야 본인이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아 계정 삭제가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유 씨는 “어떻게 문자나 메일로 통보도 없이 계정을 삭제하고 포인트까지 쓸 수 없게 만드느냐”고 따졌지만 이미 폐기된 계정은 복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ABC마트 관계자는 “제보자의  최종 로그인은 지난해 7월이며 회원 탈퇴처리 전 개인정보 파기안내문을 올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메일로 발송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ABC마트코리아 온라인 쇼핑몰에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멸 포인트가 5천점 이상이었기 때문에 한 번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메일박스를 확인해 ABC마트에서 보낸 메일을 찾았다는 유 씨는 “계정은 폐기됐어도 날려버진 10만 점 가량의 포인트는 복구할 방법이 없느냐”고 안타까워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간 이용하지 않은 계정은 파기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콘텐츠 정보나 포인트 등 서비스를 이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 정보를 분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사채권소멸시효에 따라 포인트 부활에 대해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포인트 소멸 등에 관해 미리 안내했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