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2일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기는 특별법상의 지급정지 등을 회피하고자 '조건만남', '몸캠피싱' 등으로 지능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문자 또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해 대가를 미리 송금하게 한 뒤 이를 편취하는 등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이러한 내용의 피해상담 및 구제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나 재화 공급과 용역 제공, 불법 거래 가장 행위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
즉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의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을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불가하다는 얘기다. 다만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은 가능한 만큼 피해 즉시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불법 거래 등을 유인하는 사기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점을 노리는 범죄다"며 "어떤 경우에도 범죄자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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