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 55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품 효능을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적발되는 건수는 매년 50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적발 건수는 2013년 567건, 2014년 505건, 지난해 552건이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요청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13년 1만1천616건에서 지난해 1만3천32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적발된 552건 중 매체는 인터넷이 517건으로 9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으로는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396건으로 71.7%를 차지했다. 사후조치로는 영업정지 처분이 246건 ▶ 고발 조치 240건 ▶ 시정 조치 40건 순이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한국어로 광고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제품 중 성기능 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 444건을 수거검사해 제재했다.
식약처 측은 총 444건 중 47건에서 실데나필류, 요힘빈, 시부트라민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사이트 차단 및 통관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상의 불법행위가 94%를 차지함에 따라 인터넷 식품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옥션, 11번가, G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소비자단체 및 학계가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모니터 요원을 충원해 인터넷 사이트, 일간지 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SNS를 통한 광고도 포함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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