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소비자들이 식품의 영양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부 표시 기준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제품에 따라 다르게 이행됐던 표시 방법을 통일하기 위해 보다 간결한 표준 표시도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선, 영양표시 도안 개선, 소분제품의 영양표시 개선 등이다.
먼저 1회 제공량 기준으로 업체마다 다르게 표시하던 것을 총 내용량 기준으로 통일한다. 단 대용량 제품은 총 내용량 기준 대신 다른 제품과 비교하기 쉬운 100g(ml)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단위제품의 경우 단위 내용량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소분화해 판매하는 제품도 내용량에 맞게 영양표시를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분해 판매하는 제품은 원래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영양표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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