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 발생한 사고라 무상수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파 등은 자연재해인데다가 소비자가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상수리 대상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가전제품 등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만 무상수리 및 제품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2월 초 세탁기 동파 사고를 겪었다고 털어놨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베란다에 설치한 세탁기와 연결된 수도관이 얼어서 터진 것. 세탁기도 얼어붙어 전원 자체가 안 들어오는 상태였다.
별 수 없이 AS를 요청했더니 동파로 인해 연결관이 터졌고 그로 인해 세탁기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 약 2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온다고 안내했다.
김 씨가 ‘지난해 9월 구입한 새 제품인데 수리비 20만 원이 웬말이냐’고 항의하니 할인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선뜩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김 씨는 “구입한 지 6개월도 안 된 제품인데 쌩돈 2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무상수리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인데 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 측은 “동파 사고로 인한 가전제품 수리는 제품 결함 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상수리를 안내했다”며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인 만큼 소비자 불만이 커 수리비용을 할인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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