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산 사하구 소재 삼진식품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황금대죽’, ‘꾸이마루’, ‘죠스구운어묵’ 등을 제조했다며 이 같이 조치했다.
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강화된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들을 불시 점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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