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자본시장판의 의약분업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된다
상태바
자본시장판의 의약분업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된다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3.24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올 상반기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문업자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의료계의 '의약분업'은 약을 처방하는 의사와 이를 조제하는 약사의 업무를 분리한 것이다. IFA가 도입되면 기존 금융사 판매망에서 독립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층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IFA를 자본시장판 '의약분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부는 투자자문업 등록 자본금 요건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개인에 대한 자문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단위를 신설키로 한 것이다.

은행에 대해 자본금 1억 원 투자자문업 영업범위 내에서 자문업 겸영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현재 투자자문사 등에서 제공하는 자문서비스는 1억~10억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업 보편화와 개인에 대한 자문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우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경력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투자자문업가가 되려면 자본금 요건이 5억 원인데 이를 1억 원으로 낮추고, 은행에 대한 자문업 겸영도 허용키로 했다.

새로운 자문채널 마련을 위한 독립투자자문업자(IFA)제도도 도입한다. 독립투자자문업자는 자문의 대가를 고객으로부터만 받아야 하며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 등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자문료는 고객 자산규모, 자문 제공 횟수 등 포트폴리오의 내용과 중립적인 방식에 따라 부과된다. 취급 상품은 특정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국한된 자문이 금지된다.

또한 독립자문업자는 독립성 표시나 홍보를 허용해 여타 자문업자와 차별화하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별도로 마련된다.

자문업자가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자본시장법상 행위준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맞춤성 요건, 설명의무, 관련 시장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문업자의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자문 보수,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공시하고 자문계약 체결 전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인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