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서구에 사는 우 모(남)씨는 약 3년 전 구입한 테팔의 무선주전자(KO300021) 사용 중 깜짝 놀랐다. 물을 끓이고 나서 정체모를 하얀색 가루가 물 속에 동동 떠다니던 것을 발견했던 것.
우 씨는 “그동안 이런 것도 모르고 물을 끓여 먹어 와 많이 걱정된다”면서 “고객센터 상담 직원은 물때가 낀 것이라며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속상해했다.
이와 관련 테팔 관계자는 “내부 플라스틱 부분이 떨어져나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확한 내용은 실물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물때 때문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플라스틱은 영구한 재질이 아니라 3년 이상 사용 시 고객의 사용환경이나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소모될 수 있다”며 “3년 정도 사용한 제품이라면 품질 불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선주전자같은 경우 일반적인 사용기간을 따지기는 힘들며 개개인의 사용조건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테팔 관계자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는 수리를 시도하고, 수리가 안되는 경우 부품보유기간(3년) 이내라면 제품 교환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교환 시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면 100% 무상 교환은 어렵고 일부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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