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편집자 주]
차량 수리 시 발생하는 공임비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이 무작정 '바가지 요금'이라며 항의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공임비가 부품 가격보다 비쌀 경우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아 업체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강 모(남)씨의 경우 최근 인젝션펌프 딜리버리 벨브 O링을 교환했다. 정비소는 부품값을 받지 않았지만 10만원의 공임비를 청구했다. 강 씨는 “몇 백 원 짜리 부품을 교환 해 놓고 공임비를 10만원이나 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까닭은 자동차 공임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소비자들이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즉 부품비에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지만 공임비는 거저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또한 기술 서비스 제공자를 등한시 하는 문화 역시 공임비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한 독일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한국의 공임비는 독일에 비해 훨씬 저렴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며 “아직까지 정비사 등 기술자의 서비스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문화가 남아있는 것도 한 몫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표준 공임비와 정비시간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업체와 소비자간 분란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8일 자동차 수리비를 투명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비업소에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에 대해 표준 정비시간과 시간당 인건비를 게시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3만5천여 정비업체들은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공임을 공개·게시하고 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와 수입 업체간, 브랜드간, 그리고 정비 업체에 따라 정비 시간과 부품가격이 상이하다. 표준 정비 공개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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