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증권사 '배타적사용권' 있으나 마나?...한국투자증권, 최다 획득
상태바
증권사 '배타적사용권' 있으나 마나?...한국투자증권, 최다 획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8.25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증권사 중 금융업계의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을 가장 많이 획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대표 유상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들의 최근 배타적사용권 획득 실적이 미미하고 부여 상품도 '스텝다운 ELS'에 편중돼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증권사가 획득한 배타적사용권은 연간 2건에 불과하고, 올들어서는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은 금융투자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창의적 상품을 개발한 증권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독창성(40%), 국민경제 기여도(30%), 고객 편익성(15%), 인적·물적자원 
투입도(15%)순으로 평가한다. 

배타적사용권은 한국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가 2001년 12월부터 별도로 운용해왔는데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금투협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 한투-삼성-미래에셋대우 순서, 2012년부터 ELS에 집중

한국투자증권은 2002년 3월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변동금리부채권'에 대해 1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처음 획득했다. 이후 현재까지 총 9건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는데 2014년 9월에 
획득한 '스탠바이 ELS'가 마지막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심사 주체가 금융투자협회로 일원화 된 이후에도 배타적사용권 5건을 받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160825002.jpg
한국투자증권 다음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많이 부여받은 증권사는 삼성증권(대표 윤용암)과 미래에셋대우(대표 홍성국)다. 각 6건 씩 받았는데 최근 5년 간 획득 실적에서는 삼성증권이 우세하다. 

삼성증권은 2012년 이후 파생결합상품(ELS, ELB)으로만 3건을 받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2011년 '유효기간 누적 수익 지급식 원금보장 조기상환형 CD-Equity Duet'으로 3개월짜리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이후 
5년 간 1건도 없었다. 나머지 5건 역시 2005~2008년 사이에 집중됐다. 

NH투자증권(대표 김원규)도 배타적사용권 5건을 획득하며 선전했지만 과거 우리투자증권(4건)과 LG투자증권(1건) 실적이 그대로 반영됐다. 2014년 합병 이후에는 신규로 획득한 배타적사용권은 없다.

이 외에도 신한금융투자(대표 강대석)가 3건, 미래에셋증권(대표 조웅기)과 교보증권(대표 김해준), 한화투자증권(대표 여승주), 현대증권(대표 윤경은), KB투자증권(대표 전병조)도 2건씩 획득했다. 

한편 최근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상품은 최근 ELS, ELB, DLS 등 파생상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16개 상품 모두 파생결합상품이었는데 그 중 14
개가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이었다. 
160825001.jpg
지난 22일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미래에셋증권 '뉴스타트 스텝다운 ELS'도 파생결합상품으로 올해 증권업계에서는 처음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이 너무 짧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가며 획기적인 신상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배타적사용권을 받더라도 홍보효과가 크지 않
다는 점도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 힘들다. 

올 들어 배타적사용권 경쟁이 붙은 보험업계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개발 자율화 정책을 펼치면서 배타적사용권 최대 부여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이를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늘려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국내 생·손보사가 부여받은 배타적사용권은 10건으로 이미 지난해 획득 건수(9건)를 넘어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얻더라도 기간이 짧아 타 사에서 비슷한 구조로 유사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 큰 효용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향후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