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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 부정적 후기 올리면 구매 거부...판매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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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 부정적 후기 올리면 구매 거부...판매자 권한?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08.31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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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을 이용한 소비자가 부정적인 후기를 올렸다가 '구매거부'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오픈마켓에서 먹는 김을 주문하다 불쾌한 경험을 했다. 저렴한 가격이 마음에 들어 결제를 진행하는 중 '구매 제한' 처리가 됐다는 걸 알게 됐다.

이전에도 쥐포를 사려다 구매를 거부당했던 기억이  떠올랐다는 이 씨.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이렇다할 명확한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래 전 해당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부정적인 후기를 올렸던 게 기억났다. 김을 구매하며 배송 문제로 곤란을 겪은 이 씨가 상품평에 불만사항을 솔직하게 적었던 것.

이런 이유로 구매를 거부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욱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에 대해 좋은 글만 쓸 수는 없지 않느냐"며 "부정적인 후기를 올린 것 때문에 정말 구매거부를 당했다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픈마켓 관계자는 "회사 자체적으로 고객에게 구매 제한을 걸 수는 없지만 온라인 장터의 개념인 만큼 판매자 개인이 고객의 구매를 제한할 권한은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상품을 구입할 때 판매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처럼 판매자에게도 비슷한 선택권이 있다는 설명이다. 판매자는 특정 고객에 대한 구매거부를 해제할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도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 판매자가 이 씨와 갈등을 겪은 뒤 구매거부를 적용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씨가 같은 판매자의 다른 상품인 쥐포를 주문하면서 이를 알게 된 것이라고.

이 씨는 "판매자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구매거부를 당하고, 오프마켓 본사마저 판매자에게 이런 권한을 주면서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가 막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측은 구매제한을 두는 것은 판매자가 매출을 포기하느냐 아니냐의 선택 문제기 때문에 패널티를 줄 수 없고  권고를 주는 것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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