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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스 이용자에 취·등록세 전가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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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스 이용자에 취·등록세 전가해도 괜찮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9.06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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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에 사는 하 모(남)씨는 모 캐피탈사 리스 상품으로 자동차를 대여해 타고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계약 서류를 살피던 중 의문이 하나 들었다. 리스로 대여했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권은 캐피탈사에 있어 하 씨는 취·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 당시 리스료에 관련 세금이 포함돼있었던 것. 해당 캐피탈사 직원 역시 관행적으로 취·등록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하 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리스 표준약관에도 세금은 금융회사가 내는 것으로 명시돼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난감해했다.

자동차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는 상태로 차량을 일정기간 대여해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일부 약관을 놓고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리스료에 차량 취·등록세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자동차세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지방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리스 차량의 취·등록세를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지적하고 비용을 리스 회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차량 소유주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후 오토리스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들은 해당 조항을 명문화했지만 일부 회사가 소비자들이 매 월 납부하는 '리스료'에 취·등록세를 녹여 판매하고 있어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 공정위 "리스료에 취·등록세 일부 포함 문제 삼을 수 없어"

하지만 공정위, 여신금융협회 등 시정조치 관련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등록세를 리스료에 반영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당시 여신금융협회는 시정조치가 금융회사가 세법상 최종적인 납세의무자가 됨을 명확히 한 것일 뿐 리스료에 취·등록세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나 공정위 심결례에서도 취·등록세를 리스료에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금융회사가 먼저 납부하고 이후 해당 비용을 리스료에 반영해 받는 것은 적절하다는 설명이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시정조치는 리스회사가 세법상 최종 납세의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일 뿐 소비자의 리스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당시 공정위와도 교감이 있었던 부분으로 취·등록세를 리스료에 반영하는 것은 사업자가 정하는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공정위 역시 금융회사가 리스료에 취·등록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면서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스차량 취·등록세 전가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였던 셈이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리스료 산정에 대해 담합의 소지가 없다면 공정위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다만 금융회사들이 취·등록세 전액을 리스료에 반영해 리스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리스료에 취·등록세가 일부 포함되더라도 인상폭이 과도하거나 담합 형태가 아니라면 공정거래법상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들은 리스료에 취·등록세를 전혀 포함하지 않고 순수 리스료만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일부 수입차 파이낸셜 자회사를 비롯해 일부 금융회사들이 약관을 입맛대로 적용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오토리스 시장도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가격을 담합할 수 없고 시정조치 이후 부당한 리스료 인상도 없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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