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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뿔났다-전자] 시간끌다 보증기간 지나자 "돈 내고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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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뿔났다-전자] 시간끌다 보증기간 지나자 "돈 내고 고쳐"
  • 특별취재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9.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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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품질보증기간 중 이상 증상을 보이는 제품를 두고 제조업체들이 고의로 시간끌어 유상수리를 받게 만든다는 소비자들의 의혹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술적 문제라 의혹 제기에 그칠 뿐 구체적인 입증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무엇보다 소비자를 답답하게 한다.

경기도 기흥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약 3년 전 보일러를 구입했다. 하지만 설치 후 몇 개월 뒤부터 점화가 되지 않아 온수가 나오지 않고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를 겪었다.

AS를 받았지만 한 두 달 주기로 계속해서 같은 증상이 발생했다. 방문 기사는 '코드를 빼 강제 종료 후 재가동'하는 단순한 방법만을 안내했고 점화가 되지 않는 문제와 소음은 고쳐지지 않았다.

결국 그 과정에서 품질보증기간이 지났고 그제야 메인 콘트롤러 교체라는 진단이 나왔다. 무상수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돈을 주고 교체해야 했다.

정 씨는 “똑같은 증상을 두고 보증기간에는 전원 온오프 등이 아주 단순한 방식만을 반복하다 지금에와서야 핵심 부품 유상 교체라니...고의적인 시간 끌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시의 탁 모(남)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탁 씨는 지난 2015년 4월 신혼살림을 장만하면서 TV를 구입했고 사용한지 약 4개월이 지나자 시청 중 전기가 튀는 소리가 들려 AS를 접수했다.

하지만 AS기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리가 아니라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급기야 지난 7월 말 TV가 자동적으로 꺼지는 증상을 겪게 됐다. 점검결과 메인보드 또는 파워보드 고장이라며 부품을 교체해야 했고 보증기간 경과로 수리비를 내야 했다.

탁 씨는 "전기 튀는 소리가 메인보드 또는 파워보드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 왜 1차 접수 때는 그런 진단을 하지 않았던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막혀 했다.

이밖에도 냉장고, 세탁기 등 할 것 없이 유사한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구입 초부터 문제 발생을 제기해도 업체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면 그제야 유상수리 원칙를 들이대며 수리비 장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규정에 대한 기계적인 답변뿐 구입 초기부터 발생했던 문제의 원인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조차 없다”며 “제조사가 초기 이상과 부품 교체와의 연관성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가전제품의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기간은 1~2년 가량이다.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고 TV는 1년이다.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손상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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