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이케아는 북미 판매를 중단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는 판매를 계속해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 서랍장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케아 등 7개 업체의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표원은 8월31일 각 업체에 리콜을 건고했으며 모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케아 측은 “서랍장 전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벽에 고정해 사용해야 하며 그렇게 사용하도록 디자인된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이라며 “제품과 벽 고정 장치를 함께 제공하고 조립 설명서를 통해 벽 고정이 필수임을 안내했으며 올바르게 고정된 경우에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각 지역별 규정과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현재 유통 중인 자사 서랍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국내 인증 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9월 20일부터 판매 중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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