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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로 일방 구매취소 해놓고 환불금도 적게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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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로 일방 구매취소 해놓고 환불금도 적게 돌려줘"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09.22 08: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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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환불과정에서 불공정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결제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환불을 받았다는 주장.

하지만 업체는 일부금액에 대해 쿠폰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상품 전체금액에 대한 환불은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충청남도 서산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8월17일 오픈마켓에서 의류 4가지를 주문했다. 하지만 5일 뒤 청바지 품절로 주문취소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됐다.

김 씨는 상품구매 페이지 Q&A에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항의하며 주문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나 며칠 뒤 '자동 환불처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수신됐다.

게다가 환불금액이 구매금액보다 적었다. 청바지 값으로 1만7천900원을 결제했는데 환불금액은 8천700원이었다.

김 씨는 "품절로 인한 일방적인 주문취소도 황당했지만 구매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환불이 진행된 사실에 기가 막혔다"고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구매 시 적용한 할인쿠폰으로 인해 금액차가 생긴 것으로 소비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본 건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5만 원 이상 구입 시 1만 원 할인 쿠폰’을 적용해 총 4개의 상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청바지 품절로 구매취소가 되면서 나머지 3개의 상품 총액이 5만 원이 넘지 않아 쿠폰 적용이 취소된 것.

최종 결제금액 5만 원 미만이라 1만 원 할인 쿠폰을 적용할 수 없지만 상황을 고려해 할인쿠폰 1만 원 중에 8천930원을 쿠폰으로 다시 적립해 돌렸줬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고객은 계좌환불로 받은 8천700원 만을 생각해 금액 전체환불이 안됐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애초 쿠폰 적립을 통해 할인받아 상품을 구입한 경우 환불할 때 쿠폰으로도 진행하며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은 물론 롯데닷컴, SSG닷컴, H몰 등 대형온라인몰에서도 판매 후 품절로 인한 구매취소 되는 상황이 빈번해 판매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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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2 2016-09-25 18:19:56
앵간히 기사없나보네. 적립금으로 해줬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