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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7 기내 반입금지, 삼성전자 "대여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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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7 기내 반입금지, 삼성전자 "대여폰 지급"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10.15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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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5일 국내 갤럭시노트7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은 출국 전 반드시 최초 구매처(개통처)를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는 한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당국이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가 이어지자 항공기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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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측은 해외여행이 계획된 고객은 출국 전 반드시 최초 구매처(개통처)를 방문해 단말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부득이하게 출국 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지 못한 고객은 15일 오후부터 국내 3개 국제공항(인천·김포·김해)에 마련된 삼성전자 렌탈코너를 이용해 임대폰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렌탈코너는 이동통신사 로밍센터 바로 옆에 위치해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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