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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 잊어 실효된 보험계약, 4년 후에도 부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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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 잊어 실효된 보험계약, 4년 후에도 부활 가능할까?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11.01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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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 씨(여)는 바쁜 일정 중 잊고 있다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겨 2008년 가입한 보험 계약을 떠올렸다. 보험사에 문의했으나 2011년 경 이미 실효된 계약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보험사 측은 보험 실효와 관련해 충분히 안내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김 씨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 씨가 실효된 보험을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다.

보험료가 2달간 연체될 경우 보험사가 연체사실 등을 알린 뒤 계약을 해지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보험계약 실효다.

보험사가 보험계약 실효에 대한 안내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 및 계약 실효에 대한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를 통해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변경에 대한 고지의무의 책임이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주소변경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업체 측으로 연락하지 않아 실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소비자의 몫이 된다.

실효로 인한 해지기간 2년 이내에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지급하면 일정 절차를 거쳐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이 가능하다.

보험계약 부활은 '간이부활'과 '일반부활'이 있다.

간이부활은 실효된 지 1개월 이내에 미납 보험료를 내면 별도의 절차나 연체이자 없이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 유지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공지의무 등 불완전 판매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부활은 새롭게 가입하는 첫 계약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별도의 청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야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이 다시 발생한다.

만약 보험 실효로 인한 해지기간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다면 보장받을 수 없다. 아울러 그 시기 걸린 질병으로 인해 보험계약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는 주소나 연락처, 또는 보험료 납입을 위한 자동이체 계좌 변경 등 개인정보 변동시 설계사나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며 “보험사로부터 계약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받아야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계약 부활시 기존내용과 동일하게만 부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영업 관행이 개선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는 보험계약 부활시 가입금액을 줄이거나 원치 않는 특약을 해약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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