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홈쇼핑서 광고한 두툼한 은갈치, 받고보니 '종잇장'
상태바
홈쇼핑서 광고한 두툼한 은갈치, 받고보니 '종잇장'
고기 생선 등 실물 완전 딴판..."생물이라 그래~"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11.25 08:3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홈쇼핑에서 파는 신선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방송에서 본 상품과 실제 배송받은 상품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대부분 소비자들이 번거로운 반품 절차가 귀찮아 피해를 입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과장광고를 이용한 상술이 아니냐는 원성이 높다.

용인시 죽전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A홈쇼핑에서 제주산 은갈치 세트를 구입했다. 갈치 8마리를 30여 토막으로 등분해 판매하는 상품으로 방송을 통해 확인한 품질은 최상이었다.

화면 상으로 두툼하고 싱싱한 갈치를 보고 주문한 뒤 기대를 안고 배송되기를 기다렸지만 막상 받아 본 상품은 크게 실망스러웠다.

방송에서 소개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얇디얇은 갈치 토막들만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기가 막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검색해보니 자신과 비슷한 불만을 토로하는 후기들이 많았다고.
갈치.jpg
▲ 김 씨가 홈쇼핑을 통해 구입한 갈치의 실물. 김 씨는 방송화면 상에서 선보인 두툼하고 싱싱한 모습과는 딴판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소비자 불만이 많은데도 꿋꿋이 이 상품을 팔고 있는 것은 홈쇼핑업체의 소비자 기망”이라며 “터무니 없는 상품 질에 놀란 사람들이 항의하면 그저 반품 안내를 할 뿐”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심지어 개봉 후에야 제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을 풀었다는 이유로 반품조차 되지 않으니 이게 바로 악의적인 상술이라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방송 상품과 실제 소비자가 수령하는 상품 간 품질 차이가 없도록 사전 검사 과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신선식품의 경우 공산품과 달리 규격을 정확히 맞출 수 없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에서 카메라 줌, 각도 등에 의해 실제 수령하는 원물과 크기 등 일부 차이가 느껴질 수 있다”며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방송 시 원물의 길이 또는 두께가 아닌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상품을 안내하고 있고 표기한 중량에 맞춰 배송하고 있어 미달되는 상품이 배송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717135964_v2Kp0ld4_20151029_145016_HDR.jpg
▲ 홈쇼핑에서 구입한 꼬리반골세트. 방송과 달리 살점이 거의 없고 지방층이 많아 소비자가 실망을 드러냈다.

갈비나 사골 등 고기류를 구입한 소비자들 역시 비슷한 불만을 토로한다.

하남시 덕풍동에 사는 장 모(여)씨는 얼마 전 B홈쇼핑을 통해 제주산 구이용 돼지고기(500g)를 약 3만 원에 구입했다. 방송에서 선보인 건 깨끗하고 건강한 제주산 돼지고기로  지방이 적당하고 육질도 좋아보였다.

하지만 며칠 뒤 장 씨 가족은 이 돼지고기를 구워먹으면서 불쾌감을 맛봐야했다. 고기는 너무 질겨서 씹을 수조차 없는 지경이었다. 참다 못한 장 씨가 고객센터 측으로 항의하자 상담원은 "보관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다"며 오히려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렸다고.

장 씨는 "평소 고기를 즐겨왔던 터라 항상 적당량을 나눠서 냉동보관을 해놓고 구워 먹어왔지만 지금껏 그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며 “냉동보관해야 할 고기에 대한 보관 방법이 잘못됐다는 억지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B홈쇼핑 관계자는 “‘질긴 정도’는 개인마다 느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과장광고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PD나 쇼호스트, MD 등 관련자는 방송 진행 전에 맛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품질 기준은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제품 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 '공정위' 심사 판단

그렇다면 생선의 크기, 고기의 질감 등이 화면에서 본 것과 다른 것을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있을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는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된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심사해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심사청구할 사항이 있다면 공정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리신청은 불가능하다.

공정위 심사 결과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부당광고로 판정돼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 이를 근거로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배송받은 상품 가운데 ‘일부’가 광고 상에 표현된 것과 다르다면 ‘제품 하자’로 볼 수 있지만 전체가 모두 다르다면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heaye 2016-11-25 19:46:57
전문용어로
"소액사기" 라고 합니다.
소액은 소송을 잘 안한다는걸 이용한 사기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