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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의 그늘③] 쏟아지는 하루살이 게임...아이템 팔고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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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의 그늘③] 쏟아지는 하루살이 게임...아이템 팔고 '먹튀'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2.08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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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장 이후 모바일 게임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돈을 벌기위한 게임사들의 사행성 상술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3· 5·11만 원 등의 과금단위가 지나치다는 평가와 함께 양산형 '뽑기'게임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반짝 출시하고 수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실제 보이는 현물이 아닌 가상의 아이템들인데도 환불하기가 매우 어려워 소비자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모바일 게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대책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③ '그게 그거같은' 양산형 모바일 게임들...수개월 만에 서비스종료

모바일 게임이 국내 게임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하루에도 몇개씩 다양한 장르의 모바일 게임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게임의 상당수가 개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찍어내기식 양산형 게임'이라는 데 있다.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하나가 성공을 거두면 그 게임을 모방한 비슷한 게임들이 잇따라 출시되는 것이다.

게임사들이 단기간에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개발한 양산형 게임들은 적은 비용을 들여 짧은 개발기간 끝에 출시한 게임들이 대부분이다. 애초에 수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만큼 인기를 얻지 못하면 이내 서비스를 종료하기 일쑤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로코조이라는 게임사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 '히어로즈앤타이탄즈'는 출시 5개월만에 종료했다. 또한 슈퍼지니어스게임즈의 '클래시오브탱크 for 카카오'는 지난해 8월 30일에 출시해 같은해 10월 3일에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게임사들이 너도 나도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흥행에 실패해 수익이 나지 않으면 서비스를 지속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줄었지만, 불과 1~2년 전만해도 출시 1~2개월 만에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게임들이 수두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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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17일에 출시한 모바일 게임 '히어로즈앤타이탄즈'는 이듬해인 2016년 5월 12일에 서비스를 종료하며 5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는 게임들이 속출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 갑작스런 서비스 종료에 따른 환불 관련 피해 등이 그것이다.

아무리 인기가 없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 게임이라도 사용자가 한명도 없는 게임은 없다. 즉 소수의 인원이라도 게임을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종료라는 소식은 사용자들을 당황스럽게 한다. 특히 적지않은 비용을 지불하며 게임을 즐겨왔던 열성 이용자라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과거에 주로 웹 게임에서 거론되던 이른바 ‘먹튀’ 논란이 모바일 게임에도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 소비자 우롱하는 '먹튀' 게임사들…서비스 이용 약관‧규제 정비해야

모바일 게임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자 게임 출시 후 각종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아이템을 구매를 유도하는 회사들도 눈에 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게임 전반의 밸런스를 떨어뜨리는 아이템을 무리하게 판매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운영을 포기해 버리는 식이다.

게임을 즐긴다는 한 소비자는 “열성 게임 유저들은 수백만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며 “하지만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렇게 구매한 아이템이 모두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일부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직전까지 과금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열다가 별안간 게임 종료를 공지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처럼 소비자를 우롱하는 먹튀 게임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종료및 환불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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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30일에 출시된 슈퍼지니어스게임즈의 '클래시오브탱크 for 카카오'는 같은해 10월 3일에 서비스를 종료, 서비스 기간 35일이라는 진기록을 남겼다.
실정에 맞지 않는 서비스 이용 약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들은 온라인게임 약관을 수정해 쓰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모바일게임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온라인게임 약관에는 30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임 중단 소식을 공지하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번 서비스를 시작하면 수년간 서비스를 지속하는 등 비교적 수명이 긴 온라인 게임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출시 후 수 개월 만에도 서비스를 종료하는 사례가 많은 모바일 게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대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정에 맞는 약관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라며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적어도 2~3개월 전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지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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