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4시간 지연 출발로 인해 새벽2시 15분 중국 베이징-대구행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해 위약금 지불해야 하는 회사규정. 왕복으로 표를 샀는데 돌아오는 비행기를 이용할수 없다?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규정입니까? 그래서 59,000원 이상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누가 싸다는 이유로 저가항공을 이용하겠습니까? 또한 사전에 통지없이 탑승하지 못했다 했는데 비행기안에서 핸드폰 사용가능합니까? 겨우 승무원 통해 아내와 연락이 닿아 대표 번호 찾아 현재 상황을 알리고 상담요청하려고 했더니 대표번호 이용시간은 9:00~18:00 이고 야간에 전화 할 곳은 없고. 본 회사는 할 일을 다해서 예외 없는 회사 규정을 내세웁니까? 다시 제주항공을 이용하겠으며중국항공 회사들이 몰려오고 있는 현실에서 살아남을까?
항고사측에서는 고객불만내용을 아예 안보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