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 대출금리 20% 이상을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추가 충당금 적립(50%)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2억 원 이상의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 대출이면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충당금 30%를 더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자,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건전성 강화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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