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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분식회계 연루 딜로이트안진에 1년 신규업무 정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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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분식회계 연루 딜로이트안진에 1년 신규업무 정지 철퇴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3.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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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5조 원대 분식 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1년 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밝혔다. 이에 따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향후 1년 간 상장사, 비상장 금융사, 증선위가 지정한 일부 법인과의 신규 감사계약이 불가능해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선위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담당 파트너, 부대표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했고 품질관리실은 감사품질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행해 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위반을 묵인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0년부터 6년 간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으로서 장기간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방조해 감사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고 감사 품질관리 시스템도 적절히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감사가 자체적으로 전혀 시정되지 않고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딜로이트 안진에서 감사중인 회사 중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3년 차 상장회사도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며 업무정지 조치 이전에 딜로이트안진과 재계약을 맺었어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감사인을 찾아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회사는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회계법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면 교체가 가능하다. 감사 1∼2년차인 회사도 사정상 올해 신규감사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규감사 업무수행으로 보아 감사인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증선위 설명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회계법인 빅4에 해당하는 딜로이트안진의 업무정지로 시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을 예상하고 업무정지 조치와 함께 시장안정화 대책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상시점검팀을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제재조치 이전에 딜로이트안진과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이번 제재조치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을 사업연도 개시 이후 4개월인 4월 30일 대신 법정 기정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인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12월 결산법인의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도 5월 15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또 감사인 변경으로 감사·검토보고서 작성이 늦어져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제출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지연 제출에 따른 행정제재인 과징금, 검찰고발조치 면제 및 시장조치인 거래소 시장조치도 최대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감사인 선임에 애로를 겪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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