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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행위 직접 조사권한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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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행위 직접 조사권한 부여 추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4.06 10: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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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이희진 사건'을 비롯해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의 불공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에 직접 조사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고 강력한 검사 및 제재가 이뤄져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어 올해 중점 세부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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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현장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지속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가 이뤄진다.

앞서 언급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감독기구과 국제금융사기 정보공조체계 구축 등 금융당국 차원의 신속한 수사체계 확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제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 등과 정보 교류 등 공조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해외에서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첨단 금융기법을 빙자한 국제금융사기의 국내유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인터넷상 서울 소재 주식사기업체가 한 고령투자자에게 접근해 XOBOX LIVE라는 회사의 주식을 투자하도록 유인해 약 220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시민 감시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용했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올해도 연장 운영해 불법금융척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척결 시민감시단과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도 운영중이지만 제보의 98%가 불법대부광고에 쏠려있는 점을 감안해 신고 및 제보수단으로 스마트폰 앱을 운영하고 불법금융대응단 실무전문가가 거점 도시별 시민감시단원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해 감시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금융범죄에 대한 경찰청 등 수사당국과의 공조노력도 지속한다.

올해 금감원과 수사기관·금융권 합동으로 현장 실무전문가가 각종 금융범죄 사건 사고 사례를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과 경찰청 본청 각 지방경찰청 금융범죄 수사 전담 부서 간에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핫라인 구축해 금융범죄 제보사항 등에 대해 해당 지역 경찰서 등으로 신속 수사의뢰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대규모 피해 등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금융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경찰청이 초동단계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응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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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탓이오 2017-04-07 08:32:12
고령투자자가 자발적으로 투기를 하고 허위사실을 악용해 합의금을 투기적으로 노리면서 박근혜정권이 노인대상범죄에 엄격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벌인 고소판, 그래서 저격취향의 쓰레기같은 언론과 민원과 인터넷 전파성을 이용해 여론을 조장하고 피해자의 처지를 과장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가기관과 조직들을 단순히 합의금 뜯어낼 목적으로 조롱하듯 부려먹으며 자신들의 금전적 목적에 이용해온 행위는 지탄받아야하지 않나? 검찰과 법원을 조롱하는
허위주장만 난무한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유 남탓이 아니다. 분산투자와 장기투자,
가치투자와 리스크를 충분히 설명했어도 투자가 아닌 투기하는 습성으로 투기하여 손실을 보고 책임전가한 합의금 장사판 크게 벌여보려는 것은 온 국민과 사회의 지탄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