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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징계 마무리...교보생명 1개월 영업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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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징계 마무리...교보생명 1개월 영업 일부 정지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5.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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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인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를 포함한 제재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교보생명에게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확정했다. 이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이보다 낮은 단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과징금은 각각 삼성생명 8억9천만 원, 교보생명 4억2천800만 원, 한화생명 3억9천500만 원이 부과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에 대해 영업권 반납과 경영자 문책 등 강도 높은 제재안을 펼칠 것을 예고했지만 예상보다 수위가 낮아진 상태다. 이번 결과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23일 열었던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수위 원안을 그대로 확정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날 CEO(최고경영자)인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사장도 모두 '주의적 경고'를 받는데 그첬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동아생명(현 KDB생명)이 지난 2001년 일본의 약관을 그대로 옮긴 재해사망특약 보험을 판매하면서부터 문제 됐다. 당시 약관에는 자살 시 일반사망금보다 보험금이 많은 재해사망특약을 지급키로 돼 있었지만 보험사들은 약관 오류를 핑계로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논란이 됐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ING생명 종합검사를 시작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사 14곳에 대해 보험금 지급 권고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는 법적 판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해 문제가 커졌다.

금융당국이 대법원 판결 여부에 관계 없이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을 예고하면서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교보생명은 향후 한달간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3년간 인수·합병(M&A)과 신사업 등도 벌일 수 없다. 이보다 낮은 단계인 기관경고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1년간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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