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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취업 때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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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취업 때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세요"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5.2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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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직장에서 승진한 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받았다. 연봉 상승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하면서 대출 금리가 기존 3.5%에서 3%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김 모씨의 사례처럼 직장에서 승진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꿀팁 200선-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를 발표하고 이 같이 권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후에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까지 저축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제2금융권에서 시행중이다.

주로 승진이나 취업과 같이 소득 증가에 따라 신용등급 상승이 예상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나 기업은 실적 상승이나 새로운 특허, 담보 제공이 가능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승진이나 취업자들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사업자들은 결산자료와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 신용 평과결과 자료 등 각종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융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5~10 영업일 내 소비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금융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A은행의 경우 금리인하권 수용 기준이 신용등급 1단계로 돼 있어도 B은행의 경우 2단계부터 가능할 수 있다. 또 일부 금융사의 경우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고 1년에 2회까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등 행사에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다.

여기에 금리기준이 미리 정해진 햇살론이나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 등은 금리인하요구권에서 제외돼 신청이 불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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