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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서 특검, 삼성물산 합병에 청와대 개입 주장...혐의입증은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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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서 특검, 삼성물산 합병에 청와대 개입 주장...혐의입증은 '역부족'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6.14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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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청와대가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하게 했다는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혐의 입증에는 힘이 부친 모양새다.

14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8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증인으로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이 출석한 가운데 특검과 변호인단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 날 특검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당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유도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김 행정관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식의결권 행사결정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가 할 지 절차상의 문제에 대응한 것이라고 진술해 청와대의 정상적 업무였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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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수뇌부가 청와대 지시를 받고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전문위보다는 내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투자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2015년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11.2% 지분을 갖고 있는 2대주주로 이번 합병건에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의결권 행사를 투자위에서 할지, 전문위에서 할지가 쟁점이었다. 결국 국민연금은 투자위에서 의결하여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하게 된다.

검찰 심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말부터 7월 초 경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사회 이슈가 되서 언론보도가 많이 되자 노홍인 전 청와대 책임비서관이 아무런 보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알아보라고 김 전 행정관에게 주요동향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김 전 행정관은 백진주 보건복지부 사무관에게 연락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 국민연금은 어떤 의사표현을 할 것인지에 대해 요청했다. 이에 백진주 사무관은 김 전 행정관에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처리방안 등 합병관련 동향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특검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보고서의 내용이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작성됐으며, 이를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가 의결권 행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대부분의 안건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에서 결정하지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SK-SK C&C의 합병건이 전문위에 부의돼 반대의견을 내며 무산된 바 있다.

특검은 "당시 비슷한 합병 건(SK-SK C&C)이 불과 3~4주 전에 전문위에 부의됐었고, 합병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삼성도 반대의견을 받을 것이란 언론보도가 많았다"며 "전문위의 경우 합병 반대가 많으므로 투자위에서 결정하도록 (청와대에서) 유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들이 정황을 근거로 한 추정에 불과하며 보고서들 내용에 합병에 찬성하는 구체적 증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의 심문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노홍인 전 청와대 책임비서관으로부터 언론에서 삼성 합병보도가 많이 나와 언론에 난 상황에 대한 상황파악을 위해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상부에 보고했을 뿐 찬성 쪽으로 복지부에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라는 특별한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김 전 행정관은 "보고서의 내용이 합병찬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절차상 투자위원회에서 의견을 낼지, 전문위원회에 낼지 두가지 방안에 대한 보고서였고, 투자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의 보고서였으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제시한 복지부에서 작성했던 전문위원별 상황분석과 시나리오 등의 보고서와 증인이 받은 동향보고서 모두 찬성한다는 단어는 기재돼 있지 않으며 투자위원회가 하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대응논의라고 주장했다.

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 및 장기주주가치를 고려할 때 판단이 비교적 명확하여 공간 기금운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주일 뿐 합병에 찬성한다는 의사표현은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청와대 보고는 통상적인 업무였고, 물산합병에 대한 복지부의 찬반여부를 들은 적이 없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전 행정관은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복지부가 물산합병에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는 입장을 들은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 전 행정관은 경제수석실에서 대기업의 합병은 소관업무이며, 경제수석실에서 합병관련된 사항을 파악하면서 국민연금 의결권 담당하는 것을 보건복지부 에게 물어봐서 업무처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했다.

또 이메일 내용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특검이 이메일 내용을 보여줘서 그 상황을 추측해서 답변한 것이 상당부분 있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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