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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이사회, 금호타이어 상표권 조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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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이사회, 금호타이어 상표권 조건 재확인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6.1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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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독점 사용기간 20년 보장 △사용 요율 0.5% △해지 불가 등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산업은행에 제시한 기존 조건을 재확인했다.

금호산업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이달 9일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한 후, 이를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최초 산업은행은 지난해 9월 금호타이어 매각 공고 이전인 2016년 9월 13일 금호산업에 공문을 보내 ‘금호’ 상표권을 비독점적으로, 5년간 사용, 합리적 수준의 상표사용 요율 등을 주요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은 지난 2016년 9월 19일 상표 사용료 등 주요조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비독점적, 5년간 허용 의사가 있음을 회신하였고 이를 근거로 산업은행은 2016년 9월 20일 금호타이어 매각입찰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금호산업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후 금호산업과 어떤 사전협의나 조율없이 임의로 더블스타와 상표권 관련 합의를 진행후 지난 6월 5일 금호산업에게 ▲5+15년 사용(단, 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 ▲20년간 년 매출액의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금호산업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합리적 수준에서 상표사용 요율을 확정하는 차원에서 0.2%에서 타 사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0.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은행에서 20년의 사용 기간을 먼저 요구해왔기 때문에 20년 사용은 허용하되, 더블스타의 일방 해지 조건은 불합리한 조건이므로 이의 계속 사용을 전제로 수정 제시한 바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무리가 없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고 이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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