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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뜯겨 나갔는데...타이어 품질 결함 보상 '구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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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뜯겨 나갔는데...타이어 품질 결함 보상 '구만리'
제조사 기준 판정 객관성 두고 시비 갈려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8.01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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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한 모(남)씨는 최근 자신의 타이어에서 뜯김과 함께 마모가 일어나는 현상을 발견했다. 문제의 제품은 금호타이어에서 판매한 마제스티 타이어였다. 한 씨가 금호타이어 측에 제품 결함 의혹을 제기했지만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인한 현상”이라며 보상을 거부당했다. 한 씨는 “금호에서 파는 최고급형 타이어인데도 ‘주행습관으로 인한 현상’이라며 운전자의 잘못으로만 이야기하는 업체 측에 실망했다”고 황당해했다.

#사례2. 충남 홍성군에 사는 배 모(여)씨는 얼마 전 사용 중인 앞바퀴 타이어 2개에서 청킹 현상이 발생해 제조사인 한국타이어로부터 교환을 받았다. 문제는 상시 4륜구동인 배 씨 차량의 특성 상 타이어 4개를 모두 갈아야만 한다는 것. 하지만 한국타이어 측은 “뒷타이어는 마모도가 50% 정도 남아 소비자 자비로 교체해야 된다”고 안내했다. 배 씨는 “앞타이어의 제품 불량으로 뒷타이어까지 갈아야 하는 상황인데 업체 측에서 모두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일반적인 마모가 아닌 청킹(노면과 타이어의 마찰로 인해 타이어 표면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달아올라 접지면의 고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 등 제품 결함이 의심된다는 소비자 민원이 줄을 잇고 있지만 무상서비스 조건이 까다로워  업체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3사의 보증제도는 거의 유사하다. 3사는 홈 깊이가 20% 이상 남은 타이어에 대해 제조일로부터 6년 이내의 상품이 제조상 과실일 경우 무상 보상해주고 있다. 보상 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1.5톤 이하의 경트럭용 타이어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코드절상이 발생한 타이어의 경우 별도의 프리미엄 보증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코드절상'은 타이어의 골격을 이루는 카카스 코드가 외부 충격으로 끊어지면, 내부의 높은 공기압이 끊어진 부위를 집중적으로 밀어내 타이어 옆면이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한다.

타이어 보증 기준 비교.JPG

한국타이어는 구매일 기준 2년 이내에 코드절상이 발생한 상품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증을 진행한다. 구매일자를 증명하지 못할 시 제조일자 기준으로 시행한다. 보상 대상 제품은 VENTUS 시리즈 등 8개 제품이다.

금호타이어는 코드절상이 발생한 타이어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마모율 50% 이내 제품의 경우 무상교환을 진행한다. 보증 대상 제품은 마제스티 솔루스 등 10개로, 한국타이어보다 2개 제품이 많다.

넥센타이어는 △엔페라 新 명품보증제도 △윈터 명품보증제도 등을 통해 각각 3개와 4개 제품에 대해 제조상 과실뿐 아니라 사용자 과실에도 1회에 한해 신품 교환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N8000, N7000 PLUS, N7000, N’blue eco 등 7개 제품에서 코드절상이 발생한 경우 무상 교환을 제공한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품질 결함에 의한 무상 보증 기간은 6년으로 하고 있다”면서 “각 타이어 제조사마다 청킹 등 제품 결함을 판단하는 자체 기준을 두고, 판정 요원들이 면밀한 조사를 통해 소비자 보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 무상보증 조건 부합해도 최종 판정은 제조사 마음

이처럼 타이어 업체마다 다양한 보증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소비자의 체감은 사뭇 다르다.

무상보증 조건에 부합하지만 업체가 '운전자 과실' '가혹한 환경 주행에 따른 파손' 등 다양한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보상 가능 여부 판정이 제조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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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홍성군에 사는 배 모(여)씨는 얼마 전 사용 중인 앞바퀴 타이어 2개에서 청킹 현상이 발생해 제조사인 한국타이어로부터 교환을 받았다.
이같은 소비자 불신이 깊어지자 일각에서는 제3의 타이어 보상 관리 기관을 별도로 둬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타이어 제조사가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보증 기준을 통해 보상 판정을 결정한다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면서 “타이어의 하자를 판단하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하거나 업체들 스스로 판별 과정을 공개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리콜을 시행해 고객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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