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금융회사 직원 표창 실시
상태바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금융회사 직원 표창 실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9.08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올해 3월 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1천만 원을 창구에서 인출해간 후 뒤늦게 보이스피싱 피해신고가 접수돼 은행 직원이 인출된 자금이 피해금임을 확인했다. 이후 영업점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돈을 인출해간 사기범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덜 지급했다며 영업점 재방문을 요청했다. 동시에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대기시킨 후 사기범이 영업점을 다시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검거하고 인출해간 피해금도 전액 환수했다.

#사례2 올해 1월 중순 KEB하나은행 본점 소비자보호부로부터 모 영업점 56번 자동화기기 입금거래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영업점 직원이 자동화기기 코너로 즉시 달려가 피해자로 보이는 손님을 영업점으로 안내했다. 알고보니 피해자는 검찰 사칭 전화를 받고 타은행에서 적금 2천만 원을 해지해 범인들에게 입금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은행에서 탈출하라고 회유했으나 영업점 직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피해자는 피해금 입금을 중단해 피해 전액을 예방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일선 창구에서 범죄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피해예방 및 사기범 검거에 기여한 금융회사 직원에게 격려행사를 실시했다.

보이스피싱의 최종 단계는 현금 인출이기 때문에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 금융회사 창구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격려행사를 지속 실시해 직원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123.JPG

금감원은 상반기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례 중 피해규모, 피의자 검거 수, 직원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21개 금융회사 소속 직원 23명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 감사장을 수여했다.

1건 당 피해예방금액이 가장 우수한 점포는 농협중앙회 가남농협 본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통해 무려 1억6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막았다.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센터는 상반기 모니터링 피해예방 실적이 가장 우수한 금융회사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 및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들을 계속해서 격려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