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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P2P 대출 주의...원금손실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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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P2P 대출 주의...원금손실 가능성 있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9.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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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6개월 후 결혼하는 직장인 박 모씨는 결혼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P2P상품이 수익률이 좋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만기 6개월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투자손실이 걱정되는데 다음주 결혼식은 다가오고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2  퇴직자 최 모씨는 작년 7월 P2P상품에 1년 만기로 투자해 올해 7월 만기에 정상적으로 상환됐다고 P2P업체로부터 핸드폰 문자를 받았다. 그러나 생각보다 투자수익금이 적어 세금을 확인해 본 결과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의 이자소득세율(15.4%)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27.5%)을 적용받은 사실을 처음 알게됐다. 이후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P2P투자자들에게 문의해보니 P2P상품에 따라 실효세율을 16%~18% 내외까지 낮출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알게돼 후회하고 있다.

최근 P2P 대출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높은 수익률 만큼 손실위험도 크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장이 커지면서 연체율과 부실율도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 꿀팁'을 통해 P2P 대출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원금 손실 우려는 물론이며 PF 상품은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해야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우선 P2P 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일부 P2P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해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일부상품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손실 보전금액도 높지 않아 부실대출 발생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P2P업체를 선택할 때는 연체율, 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상세한 상품설명,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투자자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

무엇보다 P2P 금융협회 비회원사는 자발적인 자율규제를 받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높을 뿐 아니라 인력과 자본이 영세하거나 홈페이지가 갑자기 폐쇄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한다.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이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대출심사능력 및 리스크 관리능력 보다는 1회성 이벤트성 행사에 의존하는 업체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것. 특히 과도한 행사로 인해 재무상황이 부실해질수 있으며 불완전 판매의 소지도 높아 투자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P2P 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상품보다 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업체당 투자한도를 두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한도 내에서 투자해야 하며 나아가 본인의 투자액 모두를 한 업체에 투자하기 보다 여러개 업체의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투자한도를 위반하거나 회피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는 가이드라인 위반업체이며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대규모 손실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해야한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부동산 PF 상품을 주의해야한다.

이 상품은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고 분양이 되어야만 담보가 생성되는 상품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시 담보물의 예상 가치도 감소할 소지가 높고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될 경우 투자금 상환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결정시 담보권 정도, 선.후순위 여부, 건축물 대상지역 등을 확인하고 P2P업체가 공사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는 업체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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