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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점 의무휴일 규제 지자체장 마음대로...제도보완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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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점 의무휴일 규제 지자체장 마음대로...제도보완 목소리 커져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0.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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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점에 대한 ‘의무휴일’ 규제가 상이하게 적용되며 차별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제도보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실은 최근 농협중앙회 산하 계열사가 운영하는 규제 대상 하나로마트 27곳 중 11곳이 의무휴일 등 유통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특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서울 동대문구 이마트에브리데이 답십리점은 의무휴일 규제에 따라 매월 두 차례 일요일에 문을 닫지만 비슷한 규모의 경기 파주시 농협하나로마트 교하점은 365일 영업 중이다.

운영사인 이마트와 농협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점포 운영사에 해당되지만 의무휴일은 달리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규제가 일률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규정이 아니라 권고 규정인데다 이에 대한 결정권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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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이 지역별·매장별로 달리 적용되며 일부 농협하나로마트 등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1항에는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각 지자체는 이 조항에 근거해 자체적인 유통 규제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명해야 한다”는 식의 강행 규정은 아닌 까닭에 유통 규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도 규제의 차별적 적용으로 인해 불거지는 문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유통규제의 일관성 없는 적용으로 인해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규제를 면제받을 수 없는 농협 점포 등이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다”며 “지자체 등과 협의해 법규가 모든 점포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제가 일관성 있게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농협 관계자는 특혜 논란에 대해 “점포마다 지역 주변 사정이 다르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와 협의해 해당 조례로 시행되기 때문에 규제 적용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것이 상생발전의 저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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