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개봉 시 교환·환불 불가능' 스티커는 엄포용...'쫄지 마!'
상태바
'개봉 시 교환·환불 불가능' 스티커는 엄포용...'쫄지 마!'
온라인몰 가전제품 스티커 법적으론 무효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11.09 08:36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중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전기밥솥을 선물받았다. 선물한 지인은 온라인에서 구매해 김 씨에게 제품을 발송했다. 김 씨는 물품 확인을 위해 제품을 개봉했으나 크기가 작아 같은 라인업의 큰 제품으로 교환문의했다.

하지만 판매처에서는 전자제품 개봉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백 씨가 "선물 받은 것을 확인도 안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교환이 불가능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판매처는 "원래 규정이 그렇고, 개봉시 교환, 반품 불가를 안내하는 스티커도 붙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개봉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가 부착된 가전제품을 개봉한 후 교환은 불가능할까?

(((((((((((((((((교환환불 불가.jpg
▲ 제품박스에 부착된 개봉시 교환, 환불 불가스티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백 씨는 7일 이내에는 교환, 환불받을 수 있다. 지인이 오프라인으로 제품을 직접 확인해 구매한 것도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스티커에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가전제품의 경우 하자가 없고 포장 개봉까지 했을 경우  단순변심으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르면 계약일 7일 이내에는 제품의 교환, 환불이 가능하며 이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부칙조항에 개봉이나 사용으로 인해 현저하게 그 가치가 감소한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개봉 후 전기코드를 꼽고 사용까지 했다면 현저한 가치훼손으로 인정돼 7일 이내라도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전자제품은 박스를 개봉하면 상품가치가 떨어져 제품 하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품이 불가하다는 제조사의 입장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전회사들은 '개봉시 환불 불가'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시켜 이러한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제조업체와 쇼핑몰 등은 관련 스티커를 버젓이 붙여 배송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개봉하는 순간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실제로 고객센터나 판매처에 소비자가 항의하면 위 사례처럼 스티커가 부착돼 있음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압박하곤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한 경우에는 이같은 스티커 부착이 용인되지만 온라인, 홈쇼핑 등의 경우에는 육안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경고스티커를 붙여도 법적효력이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티커는 제조사가 자의로 부착한 것이어서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홈쇼핑, 인터넷 등 온라인 등으로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스티커 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현저한 가치훼손이 없다면 교환,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봉시 교환, 환불 불가 스티커에 법적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 유통업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반품이 많을 경우 매출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한데 스티커 부착 시 개봉 후 교환, 환불하려는 소비자들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제품을 개봉하고 슬쩍 사용하고 나서 막무가내로 교환, 환불을 주장하는 블랙컨슈머들이 있어 스티커를 통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확실한 선택을 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포장을 뜯기만 한 경우 교환, 환불을 해주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위 사례처럼 포장을 뜯었을 뿐인데도 스티커를 붙였다며 교환, 환불을 거절하는 일이 일상다반사인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가 7일 이내에는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법적 규정을 들이밀며 강력히 항의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스티커를 버젓이 붙여 판매하는 것을 공정위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스티커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이를 부착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단도 없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포장을 따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ㅅㅇ 2019-12-05 18:20:48
전자제품이 단순이 포장문제로 반품불가가 아닐텐데요
전자제품을 판매하기까지 제조외에도 테스트 과정이 있습니다
반품된 제품의 경우 단순히 외관검사로 끝나는것이아닌
적게는 몇시간 길게는 몇일동안 걸리는
테스트 과정을 다시 통과시켜야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실제 고객이 의도적으로 제품을 내부적으로 변형시킬 경우
해당 제품을 재판매할때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보거나 판매업체가 손해를 보겠죠

이와같은일을 일반적인 고객들이 진행할만한 일이 아닐수도 있겠지만
해당제품의 경쟁업체라고 가정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이런일이 고의적으로 발생한다면 특히 전자제품 판매업체의 경우
더욱 심각한 손해를 보기때문에 원칙상으로 개봉된 제품 반품불가가 된겁니다

미쳤네 2019-04-19 21:46:11
개봉하고 단순변심이말이나되냐 병신소비자는 소비자가아니라 개새끼지

개C발진상년들 2018-11-26 00:49:13
대한민국 진상의 90%가 개같은년들이다.
사용하고 반품이 생활화되어있는 ㅈ병ㅅ년들
난 그래서 진상 리스트 만들어둿다가 이런년들한테 반품상품 보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