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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내렸지만...가전업체 '박스 개봉 후 반품 불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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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내렸지만...가전업체 '박스 개봉 후 반품 불가' 고수
삼성전자 쿠쿠전자 쿠첸은 위법 규정 없어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2.2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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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포장박스 개봉 시 반품 불가'라며 청약철회를 막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이달 초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대형 가전업체 공식몰들은 기존의 규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내 주요 가전제품 제조업체 가운데 공식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딤채, 쿠쿠전자, 쿠첸 등 5개 업체 공식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LG전자와 위니아딤채 2곳이 여전히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었다.
 

▲LG전자와 위니아딤채 '박스 개봉 반품 불가' 규정 안내문.
▲LG전자와 위니아딤채 '박스 개봉 반품 불가' 규정 안내문.

LG전자 베스트샵몰 상세페이지에는 ‘제품박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주문취소·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이 고지돼 있다.

위니아딤채 공식 온라인몰 위니아e샵도  ‘상품 포장 개봉 및 설치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해 소비자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삼성전자와 쿠쿠전자, 쿠첸은 청약 철회를 규정에 맞게 안내하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단순변심에 의한 상품 교환·반품 등은 7일 이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쿠쿠전자와 쿠첸은 단순변심에도 반품이 가능하나 배송비는 고객 부담으로 규정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실제로는 박스를 개봉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7일 이내 교환·반품이 가능하다. 다만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한 제품들이 있어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앞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위니아딤채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명령 건을 인지했으며 교환·반품 안내문은 수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에서는 해당 문구를 기반으로 교환·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린 후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신경쓰고 있지만 계도 기간은 필요할 것”이라며 “시정권고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시정명령을 통해 강제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르면 계약일 7일 이내에는 제품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이는 단순변심의 경우도 포함한다. 특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봉이나 사용으로 인해 제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만 철회가 불가능하다.

한편 LG전자와 위니아딤채는 취재 이후 '전원을 연결하는 등 제품을 사용한 경우 주문취소/교환/반품이 불가하다'고 규정을 수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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