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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게임 해도 너무하네...게임업계, 정부 대책 촉구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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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게임 해도 너무하네...게임업계, 정부 대책 촉구 ‘아우성’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11.27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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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업계가 중국산 ‘짝퉁’ 게임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넥슨코리아(대표 박지원)가 지난 22일 중국 게임업체를 상대로 상하이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3일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중국 업체의 한국 게임 베끼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블루홀(대표 김효섭)도 조만간 중국 짝퉁 게임에 대한 소송에 나설 계획이며, 넷마블(대표 권역식)도 현지 업체 20~30곳의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넥슨코리아는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를 근절하고, 정상적으로 게임을 플레이 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넥슨코리아는 성명서를 통해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으며, 관련 회사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코리아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한 게임이다. 게임의 상표권과 저작권은 물론,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유·무형의 권리를 네오플이 모두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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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코리아는 최근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를 근절하기 위해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네오플은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PC게임/모바일게임의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으로 위임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소재를 도용하는 등 IP(지적재산권)를 침해한 불법 모바일게임들이 개발 및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네오플은 텐센트 외에는 어떠한 중국 회사에게도 해당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일부 회사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용자들을 속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업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넥슨코리아가 밝힌 ‘던전앤파이터’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회사와 게임은 각각 7개와 5개다. 회사는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취화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열등온라인과기유한회사 △항주 취탑정보기술유한회사 △북경 역유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이며, 게임은 △아라드의 분노 △던전과 용자 △던전 얼라이언스 △던전의 귀검전설 △던전과 귀검사각성 등이다.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 ‘던전앤파이터’의 IP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짝퉁 게임은 겉보기에 ‘던전앤파이터’의 세계관과 캐릭터, 그래픽, 게임 시스템 등을 차용하거나 ‘던전앤파이터’와 유사한 명칭과 외관을 내세워 서비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게임 시장 고질병 중국 ‘짝퉁’ 게임, 이번엔 뿌리 뽑힐까?

실제로 중국 게임의 짝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외산 게임인 슈퍼셀의 클래시로얄은 출시 일주일 만에 중국에서 짝퉁 게임이 등장했고, 한창 인기몰이 중이던 블리자드의 오버워치도 정식 출시 전에 짝퉁 모바일게임 정보가 공개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차세대 게임 한류 계승작으로 주목 받고 있는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 역시 정식 서비스 전 약 20여 종의 저작권 침해 게임물이 불법 서비스되고 있다.

이 외에도 웹젠의 ‘뮤온라인’, 엔씨소프트 ‘아이온’과 ‘블레이드앤소울’, 넷마블 ‘스톤에이지’, 위메이드 ‘미르의전설’, 선데이토즈 ‘애니팡’, 파티게임즈 ‘아이러브커피’ 등 다수의 한국 게임들이 저작권 침해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 게임의 국산 게임 베끼기는 그래픽이나 플레이 방식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캐릭터, 스킬, 그 이름까지 원작을 그대로 베끼는, 이른바 ‘Ctrl+C, Ctrl+V’식의 짝퉁 게임을 출시해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게임사들은 짝퉁 게임에 맞서 중국 퍼블리셔를 통해 서비스 차단 및 소송 등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소송 특성상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어날수록 국산 게임의 경쟁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중국 업체의 저작권 침해를 막고, 국내 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과 정책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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