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약 앱에서 잘못된 가격 정보를 믿고 결제했다 취소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연말 특수를 노린 숙박업소들이 가격을 올릴 계획만 세우고 이를 앱에는 반영하지 않으면서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가격 오기'로 예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소비자 불만도 크다.
이 경우 호텔예약 앱은 중개자의 입장으로 책임을 피해가다보니 애먼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셈이다. 호텔예약 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허술하게 관리한 앱 업체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에 사는 장 모(여)씨는 여기어때 앱을 통해서 한 호텔의 파티룸을 예약했다. 연말 파티를 위해 12월30일 묵기로 하고 20여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몇 시간 후 여기어때로부터 ‘판매자 측 사정으로 취소했다’는 문자메시지가 오더니 결제가 취소됐다. 고객센터에서 장 씨에게 연락했으나 근무 중이라 받지 못해 뒤늦게 문자만 확인한 장 씨가 항의했지만 ‘업체 측 사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기어때에 따르면 장 씨가 예약한 후 호텔 측에서 “연말 가격 책정이 덜 돼 가격을 수정하려던 찰나에 장 씨가 예약했다”며 취소 요청을 해왔다는 것.
장 씨는 “여기어때를 믿고 예약했는데 이유도 알지 못하고 취소당했다”며 “판매자 측에서 그냥 취소해 버리면 소비자는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거냐”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여기어때 측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해명도 듣지 못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