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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유료서비스 판매 두고 잦은 분쟁...'불완전'기준 애매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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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유료서비스 판매 두고 잦은 분쟁...'불완전'기준 애매모호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8.01.23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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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사이 카드사의 유료서비스상품에 가입돼 수년간 부당하게 지불한 요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어머니의 카드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달 3300원씩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동안 알지도 못한 채 새어나간 비용이 10만 원을 훌쩍 넘었다.

박 씨는 “고령이신 어머니가 상담원의 '무료'라는 말에 현혹돼 가입했을 확률이 높다. 카드사에 환불을 요구하자 녹취록을 확인한 후 불완전판매라고 인정되면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두고 기준이 애매하다보니 소비자와 카드사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사 전화상담 시 상품에 대해 안내를 했다고 해도 상담원의 말이 너무 빨라 자세한 내용 인지가 불가능했고, 마치 지속적으로 '무료 서비스'인양 언급했다며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한다. 반면 카드사 측은 매뉴얼대로 충분히 상품 내역을 고지했고 가입자의 동의 절차를 걸쳐 정상 가입된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카드사들 또한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불완전판매로 보기 애매한 경우에도 고객의 의견이 합당하다면 환불처리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KB국민카드는 SMART 신용정보보호서비스, 비씨카드는 금융정보보호서비스, 롯데카드는 안심신용보호서비스, 삼성카드는 종합정보보호상품(ID-SECURE), 신한카드는 정보안심서비스(My-infosafe), 하나카드는 스마트키퍼, 현대카드는 개인정보안심서비스라는 명칭으로 판매중이며 이용료는 3300원으로 같다.

금융사기방지, 신용정보 변경내역 안내, 개인정보 부정사용 시 금전손실 및 소송비용 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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