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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 발표...저축은행 고금리대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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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 발표...저축은행 고금리대출 억제
  • 박소현 기자 soso@csnews.co.kr
  • 승인 2018.04.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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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고금리대출은 억제하고, 정책금융상품을 확대하는 등 포용적 금융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정책상품(사잇돌·햇살론)을 제외하고, 고금리대출에 가중치 부여하도록 규제를 설계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규제 비율을 오는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내달 초에 관련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다음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면 오는 2020년까지 2~5개 저축은행에서 200~2000억 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예대율 100% 이하인 저축은행도 과도한 대출 확대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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