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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혁 교수 "주사제 소포장 의무화...의료소비자 보호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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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혁 교수 "주사제 소포장 의무화...의료소비자 보호에 필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4.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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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소량 포장 및 주사제 일련번호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 주사제 관리체계의 문제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상혁 백석예술대 교수는 26일 열린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에서 ‘의약품 관리정책과 소비자권익 확보 방안’ 주제 발표에서 국내 의약품 안전 관리 현황 및 주사제 분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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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열린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에서 문상혁 백석예술대 교수(가운데)가 '의약품 관리정책과 소비자권익 확보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문 교수는 "의약품은 시판 전,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있다. 의약품은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사제 제조 및 품질 관리는 더욱 엄격하고 까다롭게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밝혀졌듯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문 교수는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미흡한 주사제 소량포장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정제 및 캡슐, 병포장, 시럽제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주사제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다만 모든 주사제가 아닌 식약처가 지정하는 주사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사제를 1병 1환자로 의무화하더라도 주사제에 대한 관리체계가 병원자율에 맡겨져 있어 원천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서 수액류 관련 예외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강조했다.

문상혁 교수의 발표에 대해 오지은 변호사는 의약품 제조 관리부터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게 한 과정인데 사고가 발생되면 한 부분에만 책임 소재가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문 교수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앞으로의 소비자 권익확보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오 변호사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의료소비자로 의약품을 제대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확보를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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