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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표준약정서는 제2의 단통법?... 소비자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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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표준약정서는 제2의 단통법?... 소비자들 불만
판매장려금 모든 매장이 동일..."제2의 단통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7.01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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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통신사의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판매장려금을 제공하는 ‘표준약정서’가 적용된다. 그동안은 개인 대리점, 집단 대리점 등에서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지불해야 하는 가격도 모두 달랐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원장려금을 제한하는 정책이 나왔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이통3사 판매장려금 차별적 지급 금지 표준협정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초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 위반으로 506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데에 따른 ‘실질적 시정조치 이행 방안의 일환’이다.

지난 1월 방통위는 집단상가, 개인상가 등에서 도매영업, 온라인영업, 법인영업 등 판매 방식에 따라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불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통사 3사에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쉽게 말하면 신도림이나 강변 테크노마트 등 집단상가나 소셜미디어(SNS),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판매하는 온라인 영업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면서 시장 과열 현상이 생겼다고 본 것이다. 가입 유형에 따라 30만 원에서 68만 원까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현금 완납, 번호 이동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통신사’를 바꾸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가입유형, 유통채널, 대리점 등과 상관없이 차별적으로 지원됐던 지원금을 모두 통일하고, 단순히 구두, 문자, 은어로 안내했던 방식도 정형화된 공통서식에 의해서만 제안하도록 했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통신3사의 표준협정서 개정으로 인해 향후 이통통신 단말기 판매시장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문제 해소와 함께 투명한 거래질서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또다른 이름의 단통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가 현금 완납, 번호 이동 등을 선택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판매지원금을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판매장려금 차별금지에 대한 표준약정서가 시행되면 결국 일부 유통점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했던 보조금이 사라지게 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비싸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지난해 9월 폐지됐던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역시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진 탓에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반면 정부에서는 판매보조금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단통법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서를 냈다. 통신사를 옮기는 데에만 집중됐던 지원금 비중을 줄이고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으로 통신비 인하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단통법의 핵심 입법목적은 이용자 차별 방지인데 지원금의 기준이 명확해졌고, 기존에 차별적 지원금이 집중되던 번호이동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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