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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⑫] 강제성없는 택배표준약관, 분실 파손 피해보상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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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⑫] 강제성없는 택배표준약관, 분실 파손 피해보상 모르쇠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7.10 07:0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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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온 2018-07-10 18:23:36
택배기사가 힘드는게 아니고 상하차 종사원들이 힘드는겁니다 무겁거나 큰거는 택배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간혹 상품박스에 택배기사 수고 한다고 적힌 문구가 있는데 택배기사들은 배달만 할뿐 상.하차 종사원들이 개고생 하는겁니다 따라서 너무 큰 물건은 택배 이용 하지 말고 자가용차 이용 합시다 특히 cj택배는 하차 라인과 물량이 많아 상.하차 요원들이 힘들어 물건이 파손될수 있으니 고객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보통 월요일은 15시간 이상 근무할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겁거나 너무 큰 물건은 택배 이용을 삼갑시다 택배기사가 아닌 택배 상하차 종사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