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플렉스에서 1+1 영화관람권을 구입하는 경우 '유효기간'과 '환불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반 관람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일주일 남짓으로 짧고 환불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강 모(남)씨는 메가박스에서 영화 '메가로돈' 1+1 관람권을 9000원에 구입하고 2주 뒤에 사용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관람권을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예매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강 씨가 구매한 관람권은 유효기간이 10일 정도로 짧은 관람권이었다. 강 씨는 어쩔 수 없이 '환불'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했다. 구매 후 10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었던 것이다.
강 씨는 "미처 확인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만 유효기간이 이렇게 짧은데 환불까지 어렵다니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1+1 영화관람권'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멀티플렉스 각 3사가 영화배급사와 협의해 이벤트성으로 판매하고 있는 관람권이다. 특정 영화의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니 일반적인 영화관람권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 영화관람권은 전국 멀티플렉스 상영관 어디에서나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자유 관람권'으로 유효기간은 2년 정도다.
반면 1+1 영화관람권은 '특정 영화'를 티켓 1장 가격으로 2명이 관람할 수 있다. 대신 짧은 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멀티플렉스 3사가 모두 동일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유효기간과 환불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에 대해 멀티플렉스 관계자들은 "1+1 관람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1+1 관람권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이벤트 상품이기 때문에 구매 후 빠른 예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환불기간'은 롯데시네마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 메가박스는 10일 이내다. 반면 CGV는 환불이 아예 불가능했다. CGV 관계자는 "1+1 관람권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만간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멀티플렉스 관계자들은 "홈페이지와 문자 서비스를 통해 유효기간 및 취소가능일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역시 "특가 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어서 소비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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