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사실입니다.
중3 큰아이가 스마트폰이 방해된다고 공신폰을 사달러고 1달~2달에 걸쳐 얘기 해서 진짜 공부하려고 허나보다..싶어서 사줬습니다.
1년가량 사용하고 고1이 됬는데 공부는 폰이랑 별개라며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일반폰을 다시 쓰고 싶다고 했지요..그래서 공신폰은 요 며칠전까지 상자에 넣어둔채로 있었는데, , "허걱"
6학년 막내가 공신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종은 2차때 출시된 기종이었어요.
'학교 안가고 뭐하는거야? 헉' 폰이 어디서 났어?'
"공신폰 내가 뚫었어~"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초등학생도 쉽게? 뚫는다는 거지요...
기능을 차단하여 출시했으나 소비자를 속이며 출시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다만 너무 비쌉니다.바가지요금인걸 알면서 사...
근데 애초에 제한된 기능 풀려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불법이 아닌데? 게다가 자기가 쓰는 폰에 자기가 하고싶어서 시판되는 일반모델의 펌웨어를 설치하고, 루팅하는게 어떤 원리로 불법인지? 그럼 전세계에 있는 루팅/탈옥/커스텀롬 유저는 전부 쇠고랑 차야겠네?? 기자면 제발 똑바로 알고좀 글써라 제발
와...요즘은 오픈소스라던가 쓰면 불법이구나...참 많은걸 알고갑니다. 수준 낮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