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기사입니다. 제품은 복제 가능성이 있거나, 개봉하는것 만으로도 제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수 있는 제품의 한해 사전 고지 후 개봉 후 환불 불가하다고 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조건사항이 좀 붙는데, 제품을 미리 시연해볼 수 있거나 개봉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다였나? 그렇습니다. 이 사자는 법을 한줄만 가져와서 기사를 쓰는것 같은데 소비자 보호법 전문을 다 뒤져보면 예외사항이라는게 있습니다. 팩트 체크 제대로 하고 객관적으로 기사 작성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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