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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배짱영업 강행한 ‘아고다·부킹닷컴’ 공정위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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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배짱영업 강행한 ‘아고다·부킹닷컴’ 공정위 시정 명령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8.11.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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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정 권고를 했음에도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관 시정을 하지 않은 채 배짱영업을 계속해 한 단계 높은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이다.

온라인으로 해외 호텔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환불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지난 11월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를 받은 해외 호텔예약사이트는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이었으며 시정 권고 후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아고다, 부킹닷컴에 대한 환불불가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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