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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의 현안과 과제 학술대회] 계속적 계약 해지, 청약철회권 등 논의 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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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의 현안과 과제 학술대회] 계속적 계약 해지, 청약철회권 등 논의 활발해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2.07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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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계약해지, 청약철회권,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최근의 '소비자법' 관련 주요 이슈를 다루는 담론의 장이 마련됐다.

7일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외대소비자법센터가 '소비자법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 계속적 계약 해지할 때 위약금... 정상가격 아닌 '할인가격' 기준으로 해석 

첫 번째로 서종희 건국대 교수가 '계속적 계약 해지시 할인금액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헬스장 등에서 소비자가 '할인가'로 장기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용대금'을 정상가격으로 봐야 하는지, 할인가격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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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종희 건국대 교수(가운데)가 발표를 하고 있다.

서 교수는 이런 경우 정상가격이 아닌 '할인가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계약 체결에 있어 '가격'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로 귀결되어야 할 계약내용이므로, 할인가격이 정해진 이후에도 정상가격이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설사 정상가격인지 할인가격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할인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란 합리적인 복수의 해석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작성자에게 불이익한 해석방법을 선택하는 원칙이다.

서 교수는 "해석상 이용대금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 및 동법 제8조에 의한 내용통제에 의해 무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표준약관 등에서 이를 명확하게 할인 금액으로 설시하여 분쟁의 여지를 종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말했다.

◆ 소비자 '청약철회권' 가로막는 사업자 부당행위... 제도적 보완 필요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배제사유와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소비자철회권은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계약법상의 일반원칙과 충돌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거나 그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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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가운데)가 발표를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철회권의 배제 사유에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김 박사는 소비자철회권 행사를 저해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살펴보고, 소비자철회권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소비자철회권 제도 속에 검수절차 등의 보완 △소비자철회권 배제시 구체적인 배제이유 및 소비자철회권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한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철회권 배제 품목 확대시 표시광고 및 소비자품질보증 강화 등 다양한 소비자권익보호제도와 연계 등이다. 

◆ 국경 넘은 소비자 거래 활성화... 독일의 '대체적 소비자분쟁해결법'은? 

성준호 가천대 박사는 '독일 대체적 소비자분쟁해결법의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전역에서 발생하는 민사적분쟁에 대한 일원화된 해결방법을 추구하기 위해 'EU소비자분쟁 ADR지침'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독일도 '대체적 소비자분쟁해결법'을 제정했다는 설명이다.

성 박사는 "독일은 자국 내에서의 소비자 민사분쟁에 대한 법원 외에 대체적분쟁해결제도를 정비하고, 나아가 유럽연합의 분쟁해결 플랫폼과의 연결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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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준호 가천대 박사(가운데)가 발표를 하고 있다.

독일 대체적 소비자분쟁해결법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조정과 알선의 구분'과 '민간조정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꼽았다.

성 박사는 "조정 제도 내에는 '조정'과 '알선' 개념 간의 경계선이 모호해 혼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양자간의 기능적 역할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소비자조정기관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국경 넘은 소비자 분쟁 해결에 있어서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편파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온라인 시장과 함께 '전자상거래법' 변화...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은?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온라인쇼핑의 진화와 전자상거래법' 발표를 맡았다. 

국내 온라인 쇼핑의 사업모델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전자상거래법도 함께 개정돼왔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전자상거래법도 총 14회 개정을 통해 시장의 발달과정에서 소비자보호와 각 사업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지속적인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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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살폈다.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한 규제일원화(개정안 제2조) △신고제도의 폐지(현행 제12조 삭제) △사이버몰운영자의 의무와 책임조항 신설(개정안 제15조) △신원 및 거래조건 정보 제공의무에 관한 내용 신설(개정안 제8조 제2항 단서) 등이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가 '일원화'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 통과 시 국내에서 통신판매중개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질 거란 예상이다. 

김 박사는 "기존 셀러(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적용하던 낮은 수수료 적용이 관리비 증가로 인해 어려워질 것이다. 상승된 수수료로 인한 판매가 인상과 기존 통신판매업자와 동일수준의 책임부여로 인해 중개몰 내에서 판매자들의 가격경쟁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이 없어지게 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국내에 통신판매중개 사업이 없어짐으로써 기존 중소 영세소상공인들의 판매채널이 축소될 것이며 이로 인한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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