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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아쿠아슈즈' 일부 제품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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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아쿠아슈즈' 일부 제품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초과 검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6.24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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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아쿠아슈즈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섬유 혼용률 표기에도 오류가 발견되는 등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는 24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아쿠아슈즈 9개 브랜드 총 9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비교분석한 결과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밸롭(MIFSA002 SB210) 제품은 겉면에 부착된 영문글자에서 디부틸프탈레이트 총 함유량이 0.64%로 나타나 기준치인 0.1%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부틸프탈레이트는 장기간 노출 시 생식계 독성, 호르몬 기능 간섭 우려 등으로 사용을 규제하는 물질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따르면 이 사업자는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8개 제품은 기준에 적합했다.

아동용 아쿠아 슈즈는 품질표시도 미흡했다.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품질표시가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제품 중 4개 제품(디스커버리(DKSH818 31-1), 노스페이스(NS96J10B), 밸롭(MIFSA002 SB210), 헤드(KF5AM18892)는 품질표시사항에 기재된 혼용률과 실제 시험결과가 달랐다. 폴리에스터 100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실제로는 폴리에스터와 폴리우레탄이 혼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발적 리콜 대상인 밸롭을 제외한 디스커버리, 노스페이스, 헤드 등 3개 브랜드의 사업자는 혼용률 표기 오류 부분에 대해 표시를 개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배럴(18_BPA_02), 레노마(RO-RS18001), 아레나(AUAAJ63) 등 3개 제품은 섬유의 조성 표기가 규정에 맞지 않았고 디스커버리(DKSH818 31-1) 1개 제품은 제조자명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 상태에 따라 미끄러지는 정도 등 완제품 품질 평가 결과, 제품 간 성능차이가 있었다.

바닥표면이 마른 '건식' 상태에서는 ‘나이키(943758 402)’ 제품이, 젖은 상태인 ‘습식’ 상태에서는 ‘배럴(18_BPA_02), 밸롭(MIFSA002 SB210), 레노마(RO-RS18001)’ 제품이 덜 미끄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했다.

습식 상태에서 각을 주었을 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각도를 측정했을 때는 ‘레노마(RO-RS18001)’ 제품이 보다 높은 각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에 의한 변색과 수축 정도를 알아보는 내세탁성 및 견뢰도(햇빛에 의해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 시험 결과에서는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아쿠아슈즈를 구매할 때 물 속에서 신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밑창이 미끄러지지 않고 튼튼한 제품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사용 후에는 바다의 염분이나 수영장의 염소성분이 묻어있으므로 이를 깨끗이 씻어내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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