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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의무만 있을 뿐 이행시기는 건설사 처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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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의무만 있을 뿐 이행시기는 건설사 처분 뿐
차일피일 미뤄도 강제할 수없어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7.22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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