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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김밥에서 꼬불꼬불한 털...편의점 식품 위생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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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김밥에서 꼬불꼬불한 털...편의점 식품 위생 '빨간불'
비닐 머리카락 벌레 등 이물 사고 많아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07.2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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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미니스톱 ‘한상차림도시락’을 먹던 중 종이박스 쓰레기를 발견했다. 김 씨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도시락에 박스 일부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미니스톱이 식품위생관리를 하고 있긴 한 건지 의심스럽기만 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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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스톱 한상차림도시락에서 종이박스 재질 이물질이 발견됐다.

#사례2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GS25에서 ‘더큰스팸김치볶음밥삼각김밥’을 먹던 중 정체불명의 털을 발견했다. 실타래 같은 것이 입에 걸려 확인해보니 꼬불꼬불한 굵은 털이었다. 정 씨는 “머리카락인지 털인지도 모르겠는 정체불명의 이물질과 섞여있던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하니 찝찝하다”며 “대기업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면서 위생관리가 이렇게 허술해도 되냐”고 호소했다.

#사례3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도 CU편의점에서 ‘치즈에그샌드위치’를 먹던 중 속에서 비닐을 발견했다. 목에 걸려 발견한 거라 기겁한 박 씨가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자 "환불 받았으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없다"는 뻔뻔한 답변이 전부였다고. 박 씨는 “교환‧환불 보상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어 보였다”고 토로했다.

#사례4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주 모(여)씨는 세븐일레븐 삼각김밥에서 비닐뭉치를 발견했지만 민원을 제기하지 못했다. 주 씨는 “이미 먹은 음식이고 구매 후 시간이 지난 상태라 교환‧환불을 요구하기가 애매했다”고 억울함을 토했다.

편의점 즉석식품 위생안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대표 편의점인 GS25·CU편의점·미니스톱·세븐일레븐의 삼각김밥 등에서 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견돼 소비자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위생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즉석식품에 대해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편의점 즉석식품 이물질 민원은 올 상반기에만  30건을 넘었다.  머리카락‧털, 손톱, 비닐, 나무 조각, 플라스틱, 철사, 벌레 등으로 이물  종류도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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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GS편의점 삼각김밥‧도시락에서 머리카락, CU편의점 샌드위치에서 비닐, 세븐일레븐 삼각김밥에서 비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물혼합에 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해 업체 측에선 이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바쁜 시간에 쫓겨 식사대용으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고 매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먹던 중 발견하는 터라 이물이나 변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들은 구매 후 시간이 경과한 뒤 이물질을 발견한다거나 본사로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복잡한 절차 등의 이유로 민원제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민원 건수와 상관 없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식품위생관리가 우선시 돼야 하는 이유다.

◆ 편의점 업계, “이물혼합 방지에 주력하지만 100% 차단 어려워”

각 업체들은 현재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공통된 입장을 내세웠다. 다만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제조하는 특성상 이물 혼합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GS25측은 ‘즉석식품 이물혼합은 흔하지 않는 사례’라는 입장이다. GS25의 운영사인 GS리테일 관계자는 " 이물질 관련 민원은 1년에 1~2건 정도 접수 될 만큼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위생관련에 대한 전반적 사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은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CU편의점 측은 품질‧위생 전담 관리 부서인 QC팀 등을 구성해 전국 간편식품 제조센터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제조 현장뿐만 아니라 포장 공정 및 배송 전 상품이 보관되는 냉장센터까지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U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 관계자는 “식품위생검사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협력사에도 전문가를 파견해 각 업체들의 현황에 맞춰 품질‧위생 관리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식약처와도 연계해 상품문제 발생시 즉시 전국 모든 점포에서 판매가 중단되도록 막는 ‘위해 상품 판매차단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 측도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물질 혼입 방지대책으로는 ▲금속 검출기 검사 ▲X-ray를 통한 이물질 검사 ▲유관검사 ▲작업자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개입 등을 언급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제조공정 상에서의 이물혼입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을 선별할 수 있는 첨단장비 도입 등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미니스톱 측 또한 작업도구 수시교체, 정기적인 위생 교육 및 점검, 유관 및 최첨단 기계를 통한 선별과정 등을 통해 이물혼합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밥에 내용물(원료)을 넣는 등 작업자가 제조하는 과정 중에 이물이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기계가 아닌 사람이 제조하는 특성상 이물혼입을 100%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만큼 원재료 수급부터 유통‧제조‧보관‧판매까지 전 과정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유사시 교환‧환불 등 보상, 제품회수 후 경위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 긴급 재발방지 대책 논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된 제품으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끼쳤을 경우 병원비도 지원하고 있다”고 사후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질 발견시 교환‧환급이 원칙이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려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또한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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