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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의 전쟁' 나선 게임사들 불법 이용자 처벌규제 없어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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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의 전쟁' 나선 게임사들 불법 이용자 처벌규제 없어 '고전'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7.30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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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게임사들이 기승을 부리는 불법프로그램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제도적인 한계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악성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 ‘불법프로그램 피해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제재당한 계정 수는 ▲펍지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가 1169만5949개로 가장 많았고 ▲엔씨소프트 리니지M 256만6343개 ▲라이엇게임즈 리그오브레전드 10만3607개 ▲블리자드 오버워치 7만2618개 ▲웹젠 뮤오리진2 3만5867개 순으로 나타났다. 

핵으로 인한 게임사들의 피해는 생각보다 크다.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탓에 일반 이용자들이 게임에 흥미를 잃어 이탈하고 결국 수익이 감소하는 형식이다. 대표적으로 펍지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 펍지주식회사의 모회사인 크래프톤은 한 때 배틀그라운드의 인기에 힘입어 엄청난 성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불법프로그램 이용자가 늘면서 점유율 감소가 두드러졌고 현재는 수익도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실제 미디어웹이 제공하는 게임트릭스 PC방 순위에 따르면 배틀그라운드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34.7%의 점유율로 출시 이후 장기간 1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5월 말 기준 배틀그라운드의 점유율은 13.6%로 전년동기 대비 21.1%p 급감했다. 크래프톤의 올 1분기 영업이익(연결기준)도 991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1% 줄었다. 매출 역시 2557억 원으로 같은기간 대비 14.3% 감소했다.

EA의 에이펙스 레전드 역시 올해 초 글로벌 출시 후 트위치 등 미디어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창궐과 이를 팔려는 유통자들이 넘쳐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3월 국내 PC방점유율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현재는 50위 권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게임사들은 각자의 방법을 통해 불법프로그램 근절에 나서고 있다.

라이엇 게임즈는 한국 지사 주도로 ‘데마시아’라는 이름의 불법프로그램 차단 솔루션을 클라이언트에 적용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데마시아'를 통해 리그 오브 레전드 내 비인가 프로그램에 대한 대처는 확실히 강해졌다"며 "(데마시아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강화를 통해 플레이어들에게 좋은 게임 환경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리자드는 에임핵 등 불법프로그램이 만연한 오버워치를 살리기 위해 관련 정책과 핵 사용자 차단 등으로 방어하고 있다. 

실제 블리자드는 스트라이크 팀을 구성해 기존 신고 채널의 플레이어 제보 이외에도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주요 커뮤니티, 스트리밍, 비디오 플랫폼들을 통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게임사들의 노력도 힘에 부치고 있다.

지난 2016년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 등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도입되면서 게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엄벌을 받는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전무하다. 현재 핵 개발자·유통자와 달리, 이용자 대상으로는 '계정 차단' 외에 별다른 법적 처벌를 할 수 없다.

덕분에 일부 악성 이용자들은 핵 이용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계정 정지' 논란으로 이용자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일부 게임사들이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핵 이용에 대한 억제력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핵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 경우 게임사들이 이를 제재하는 것이 수월해진다기 보다는 억제력이 생길 것”이라며 “만약 법적으로 처벌 받게 된다면 핵 사용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주장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자칫 게임이 범죄자를 양성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 게임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핵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현재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규모로 봤을 때 적발 수가 상당할 것”이라며 “이는 잘못하면 게임이 범죄자를 양성한다는 안 좋은 인식을 형성해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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